최재원 사무총장이 아동청소년 주요그룹의 주제별 담당관 자격으로 유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협상 제5차 회기에서 제6조에 관해 발언했습니다.
정부간협상위원회 제5차 회기는 기본협약과 두 개의 초기 의정서에 관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. 재단은 2025년 8월 첫 실질 회기 이후 협상을 계속 지켜봐 왔으며, 사무총장은 아동청소년 주요그룹의 조세 분야 주제별 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.
재단은 유엔 체계 전반에 걸쳐 인가와 옵서버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대표들이 정부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. 발언문은 사무국이 준비하며, 해당되는 경우 재단이 정기적으로 대표하는 아동청소년 주요그룹과 조율됩니다.
관련 성명, 제출물, 보고서의 전문은 발간물 페이지의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분류와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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