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서버
정부, 정부간, 비정부 기관을 위한 재단 회의 참관 자격.
재단의 활동에 옵서버로 대표되기를 원하는 모든 정부, 정부간, 비정부 기관 또는 기구는 옵서버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사회는 절차 규칙에 따라 관리기구 의장단 및 재단 사무국과 협의하여 옵서버 지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인가는 일회성 절차로, 한 번 부여되면 이사회가 철회하지 않는 한 옵서버 지위는 유효합니다.
비정부 기구의 신청
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포함한 단일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:
- 1. 재단의 옵서버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, 기관장이 사무총장 앞으로 서명한 서한;
- 2. 기구 또는 기관에 대한 설명 정보;
- 3. 기구 또는 기관의 비정부·정부·정부간 기구 및 기관과의 제휴 관계에 대한 정보;
- 4. 기구 또는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활동, 그리고 재단 관련 분야에서의 자격에 대한 정보;
- 5.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설명과 네트워크 또는 회원 제도에 대한 설명(해당하는 경우);
- 6. 감사받은 재무 보고서, 또는 감사 보고서가 없는 경우 후원자 명단;
- 7. 기구 또는 기관의 임원 명단;
- 8. 기관장 및 옵서버 절차 기간 중 지정 연락 담당자의 연락처.
신청 방법
완성된 신청서는 PDF 형식으로 다음 주소로 보내거나: [email protected] (제목: “Observer Application — [기구 또는 기관명]”) 재단 사무국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.
신청서가 접수되면 재단 사무국이 완전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뒤, 차기 이사회 회의에 심의를 위해 상정합니다.
국가, 유엔 시스템 및 정부간 기구의 신청
위 절차는 유엔 및 그 전문·관련 기구, 정부간 기구, 조약 기반 기구, 국제법상 특수 지위 주체, 각국 정부 및 정부 기관의 옵서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이들은 위 양식 대신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옵서버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옵서버의 권리
출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, 옵서버는 재단 회의에서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:
- 문서와 서면 성명을 배포할 권리;
- 공개 회의의 문서를 받을 권리;
- 공개 회의에 참석할 권리;
- 시간이 허락하고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 구두 성명을 발표할 권리.
신청할 준비가 되셨나요?
옵서버 인가는 재단 및 회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며, 초청 기관(IE) 지위를 통해 재단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 자격도 부여합니다.
